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2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 네티즌을 '대머리'라고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방송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사례가 없지 않고 현대의학에서 일종의 질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따라서 '대머리'라는 표현은 부정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고 사회적 가치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로 지칭할 경우 당사자가 실제로는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 해운구의 모 호텔 프런트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 네티즌에게 "뻐꺼(머리가 벗겨졌다는 속어), 대머리"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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