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장애인들의 LPG 차량 처분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장애인 LPG차량 사용제한 지침'에 따르면 장애자격이 취소된 장애인들은 사용하던 LPG 자동차를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으로 장애자격 취소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심사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