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운부대업의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갱신하도록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에 따라 등록 3년이 지난 해운부대업체는 1년 이내에 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해운부대업계에는 전관예우 등을 노린 일회성 영업이 만연해 해운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해무사 제도를 폐지하고 해운부대업을 등록제로 바꾼 1999년 이래 해운부대업체가 난립해 1998년 344개였던 해운부대업체는 지난해 2661개로 8배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그동안 통계에는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업계의 자정능력 강화와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