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혁신TF, 실효성 있는 대책낼까

2011-07-1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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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증권사 순위조작 사건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를 11일 구성했으나 책임 소재가 명확치 않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날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연금정책관 및 기금운용본부장을 각각 단장과 본부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했다.
 
 아울러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기금운용본부 내 문책 대상자에 대해 향후 1개월 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책 대상자는 증권사 순위 조작을 주도한 운용직 간부 1명(해임 요구), 증권사 순위 조작을 지원하거나 방조한 운용직 간부 2명(징계 요구), 연구용역 평가결과를 임의로 바꾼 준법감시인실 직원 1명(정직 요구) 등 총 4명이다.
 
 TF 구성원에는 감사원의 징계 요청자가 배제됐으나 공단 운용직 간부가 대거 포함돼 증권사 순위 조작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동료 운용직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당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당사자가 감독을 소홀히 한 공단인 데다 TF에는 평균 근무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운용직 간부들이 포함됐다. 특히 TF가 혁신과제로 제시한 사안은 오랫동안 개선이 요구돼왔으나 이직이 잦은 운용직들의 반발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관예우의 경우 현행 기금운용 내부통제기준에는 공단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인물에 대해 재직기관과의 추가거래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퇴직 후 6∼12개월 된 경우 관련규정이 애매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12개월이 지나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 더욱이 6개월 미만의 퇴직자도 투자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면 재직기관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처럼 규정이 있어도 거래제한 유예요건을 만들어 퇴직자를 영입한 투자기관의 등급을 올려주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규정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그러나 공단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6월 공단이 1대 주주로 있는 투자사의 대표이사에 공단 간부 출신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안건을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뒤 이사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전관예우가 운용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다른 혁신과제로 나온 ‘개인거래 제한’에도 허점이 발견됐다. 누구의 명의로도 국내외 상장주식 등을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공단 운용직원 2명이 2008∼2010년 배우자와 모친,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등을 총 수백 차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현재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시기는 2007년 1분기부터 올해 초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데다 증권사 순위 조작부터 전관예우, 내부 주식거래까지 사안이 총망라된 상황이어서 현직 공단 경영진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관련기관 경영진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들이 지휘하는 TF가 제대로 된 쇄신안을 내놓겠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특정 개인의 비위를 벗어나 리스크관리실의 공조 등 조직적인 결함의 결과였고 상당한 수준의 규정들이 마련돼 있는데도 현업에 적용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은 결국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책임 소재뿐 아니라 혁신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향후 눈덩이처럼 불어날 기금 규모를 감안해 증권사와 위탁사의 평가기준뿐 아니라 평가점수와 결과를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선정사 명단만 공개하고 있다.
 
 그간 공단이 거래사의 경영에 미칠 영향 등을 거론하며 관련기준과 결과를 철저히 함구한 것이 결국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를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관예우를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근무기간이 짧아 소속감이 떨어지고 전관예우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운용직의 채용과 대우에도 개선을 고려해볼 만하다.
 
 특히 거래사인 증권사의 제보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여러 차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제보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공단 외부의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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