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2011-07-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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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을 공정위의 선정절차를 거쳐 이달 1일자로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일 조정원에 따르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대표로 윤남근 고려대 교수, 정홍식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 등이다.

또 원사업자 대표로 김진호 우림건설(주) 사장, 전광호 삼성전자(주) 업무그룹장, 김수보 (주)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등이다.

이밖에도 수급사업자 대표로는 정운택 은산토건(주) 대표이사, 이지철 현대기술산업(주) 대표이사, 한병준 유일전산콘트롤(주) 대표이사 등 총 9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했다고 조정원은 전했다. 이들의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오는 2013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동 협의회는 구성이 완료된 2011. 7. 1.부터 업무를 개시하여 건설·제조·용역 등 하도급거래 전반에 대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정의뢰한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도록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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