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자는 11일“청렴교육을 이수한 해외 파견 예정자는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이 수료증이 있어야 해외 파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날 해외 파견 인원이 많거나 정원이 2000명을 넘는 공직 유관단체의 해외 파견 예정자 50명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백운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해외 근무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와 특별히 지켜야 할 행동강령, 부패 상황에 대한 대처법, 청렴도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강의했다.
권익위는 지난 4월 외교관이나 주재관으로 발령받을 예정인 공직자, 장기국외훈련 대상자에게 청렴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