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한창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최경수 현대증권 사장·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 사장은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사장을 대리한 이해미 변호사는 "검찰이 특혜로 규정한 전용선은 다른 금융상품 시장이나 해외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라며 "컴퓨터와 증권사를 직접 연결하는 DMS(Direct Market Service)는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식이나 선물, 옵션 거래에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 방안도 전용선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도 DMS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증권사로서는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캘퍼와 공모했다는 것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 참여한 스캘퍼 4명도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월 말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제공, 일반 투자자보다 앞서 시세정보를 전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임원 30여명을 기소했다.
해당 증권사는 대우·삼성·현대·우리투자·신한금융투자·대신·HMC·KTB·유진투자·이트레이드·LIG·한맥증권이다.
금융사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상 금고 이상 실형 또는 국내외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받으면 현직을 상실한다.
법원이 증권사 사장단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 이상을 선고하면 사장단은 해임될 수 있다.
다음 공판일은 내달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