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11일 “보훈청은 `공무수행 중 치아손상을 입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내렸는데, 원심은 `법에서 규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유는 당초 (보훈청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새로운 사유를 직권으로 인정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7년 입대해 전투경찰로 근무하던 고씨는 경비근무 교대를 하던 중 선임자와 함께 후임자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후임자를 나무라다가 선임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치아가 손상됐다.
고씨는 만기 전역한 뒤 2008년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치아파절이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복무 중 선임자에게 맞아 치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아손상에 관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치아손상 정도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