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내달 30일까지 일정으로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표본조사 대상자 선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표본조사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표본조사를 실시한 후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단체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기부금 발생단체에서 영수증을 허위·과다 발행한 경우 (해당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표본조사 과정에서 소명이 불명확하거나 불성실해 원천징수 의무자와 기부금단체 등에 대한 질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한 표본조사는 기부금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허위 기부금 수수행위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부금 부당공제 혐의자들로부터 총 196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 또는 과다 발행한 24개 단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