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 후 4개월간 총 72건의 민원 중 52건을 해결해 13억 원을 200명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을 가압류한 원도급자의 횡포나 무등록업자와 불법하도급 계약 후 이를 악용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했다.
또 원ㆍ하도급자, 감리자 및 발주기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간담회, 대책회의 등을 열어 합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왔다.
서울시는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가 하도급 공사대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했고, 공사 대금 지급시 문자를 전송하게 했다.
또 책임감리원 대금지급 확인제를 시행하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현장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도 표준계약서에 의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 부조리는 서울시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6361-3600)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