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년간 580억 덜 지급”

2011-07-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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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0년간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투잡(Two Job)’ 가입자를 1명이 아닌 2명으로 집계해 총 580억원의 연금이 적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산운용 및 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공단이 평균 소득월액과 기본연금액을 부적절하게 산정해 연금액 580억원이 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는 실제로는 1명의 개인인 만큼 가입자 수를 1명으로 봐야하는데 2명으로 잘못 계산해 급여를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사업장 2개 이상 적용 가입자란 개인사업장 두 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두 곳 이상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를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액은 전체 가입자의 월 소득액을 전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로 나눈 평균소득월액(A값)에 일부 기초해 산출한다.

공단이 투잡족을 2명으로 계산해 산출한 2009년 A값은 179만1955원이다. 그러나 1명으로 계산하면 179만6972원으로 5000원 가량 차이를 보인다.

198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단은 투잡족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 총 40조원의 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에 따라 덜 지급된 연금액이 현재까지 5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공단의 방식을 고수하면 2050년에는 미지급액이 5450억원에 달하게 된다.

감사원은 “공단은 연금 업무의 기초 값인 평균소득월액을 연금지급이 시작된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과소 산정해 연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연금 업무 조차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철저한 지도감독의 주의조치를, 공단에는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법에서 평균소득 월액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이 모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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