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관련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해 국민은 모든 것이 밝혀지기를 원한다. 끝까지 수사하고 ‘끝장’을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의 뜻과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정관계 의혹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사퇴 직전 서울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측 거물급 로비스트 박태규(72)씨 조기송환과 함께 캄보디아 캄코시티 개발사업 관련 은닉자금 환수를 위한 캐나다와 캄보디아 검찰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효성지구개발 관련 전문브로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비리는 끝장 볼 것”이라며 “차기 검찰총장과 국정조사에 상관없이 수사는 지속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사에 차질이 빚어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총장의 부재로 당장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총장이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에서 진행 중인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검사 편의를 봐주고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뒷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장호(53) 금감원 부원장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삼화저축은행 검사에서 한도 초과 등을 묵인해주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금감원 국장 이모(1급)씨와 3급 홍모, 윤모씨에 대해서도 각각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삼화저축은행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와 백화점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 국장 등 3명은 2007년 1월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에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을 묵인해주면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7.49%에 이른다는 내용의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