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어가의 재해대비 피해예방 사전조치를 위해 보험가입 양식장 전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이다.정부는 보험사업자인 수협중앙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 동안 양식장 시설물과 수산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이 점검결과를 정밀 분석해 작동불량하거나 낙후된 시설은 조기 교체토록 권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어가는 다음해에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