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살거나 고시원,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비주택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5만가구로 추산된다. 국내 전체 가구수의 0.3%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최저주거기준인 1인 가구당 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의 크기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다. 화장실과 주방, 목욕탕 등도 대부분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 등에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2071명으로 추산되는 노식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연평균 2000가구 정도로 늘릴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또한 비주택 가구는 1~2인가구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해 전용면적 40㎡이하 소형주택 공급을 현행 전체의 39%에서 60%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쪽방촌 등 비주택 가구 밀집지역 인근의 원룸을 우선적으로 매입해 빨리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료도 낮아진다. 우선 자활실적이 우수해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50% 감면된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거주가구는 기존 350만원에서 175만원, 쪽방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오랜 기간 빈집으로 남아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임대료도 50% 깎아준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시ㆍ군ㆍ구에서 선발한 지원대상은 곧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보하도록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대 3개월 걸리는 입주대기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또 자활의지가 높은 가구가 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로실적 평가배점을 종전 10점에서 최대 30점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수혜대상으로 선정해 취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고 질병ㆍ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는 ‘노숙인 그룹홈’에 우선 입주시킨 뒤 자활ㆍ재활을 거쳐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지원방안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지침’ 등 관련 규정을 9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며 “비주택 가구의 주거수준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