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 감시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동일인·친족 지분범위가 현행 30%에서 20%로 확대되고 거래금액한도도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등 민생관련 분야에서의 담합, 변칙적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실시할 것”이며 “김치, 컵커피 등 담합 행위가 포착된 가공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달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정유사들이 ℓ당 100원 인하했던 기름값 환원 과정에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없는지와 `물가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요금의 담합 인상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ㆍ편승인상이 없도록 예방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프리미엄상품 명목의 편법가격인상 감시를 강화하고 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해 경쟁촉진을 유도하겠다”며 “소금·우유 및 발효유·분유·주스 등 9개 품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합리적 구매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비자단체들이 외식업과 이·미용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20여개 업종에 대해 광역도시내 주요 상권별로 연말까지 가격실태조사를 지속 실시해 발표토록 하는 등 가격감시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과 같은 대금지급 관련 사건은 물론 부당한 대금 결정, 감액 등 단가인하 사건에 대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등 새로운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감시를 강화해 불공정 혐의가 포착된 제약, IT 산업 등에 대해 9월 중 조치하고 하반기에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부품, 섬유화학 등에서의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