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공기업 이익잉여금 국고 환수 확대’ 3개법안 국회 통과”

2011-07-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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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공기업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와 적립비율을 낮춰 공기업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법안 3개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5일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 등으로 쓰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들 법안에는 △일부 정부출자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이익준비금의 적립규모를 상법상 규정을 따르도록하고 △정관에 정해진 손익금 처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며 △국고배당(또는 주주배당)을 우선해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배당의 형태로 국고 환수돼,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는 공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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