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이 의원은 5일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조폐공사법 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부 공기업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투자하지 않고 내부에 쌓아두면서 직원 성과급 등으로 쓰는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폐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이들 법안에는 △일부 정부출자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이익준비금의 적립규모를 상법상 규정을 따르도록하고 △정관에 정해진 손익금 처리규정을 법률에 규정토록 하며 △국고배당(또는 주주배당)을 우선해 정부출자 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과도하게 내부 유보된 공공기관의 이익잉여금이 최소한의 준비금을 제외하고는 정부배당의 형태로 국고 환수돼, 국민의 손으로 돌아가는 공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