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마트 출입문 통제 /사진=홍준성기자 |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광진구청은 건물 흔들림 현상으로 대피 소동을 빚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테크노마트에 5일 오후 2시부터 최소 3일간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물 내 입주자들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날 테크노마트에서 기자들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1차로 3일간의 퇴거명령을 내려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필요하면 퇴거 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거명령 조치는 이번에 흔들린 사무동(프라임센터) 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영화관 등이 있는 판매동에도 적용된다.
사무동과 판매동은 연결돼있는 구조다.
오후 2시50분 현재 테크노마트 앞에는 경찰 수십명이 출입구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등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10분부터 약 10분간 테크노마트 39층짜리 사무동 건물의 중ㆍ고층부가 상하로 흔들려 이 건물의 입주자 약 50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