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는 화학물질(농약)의 투명한 국제거래절차를 논의·결정하는 국제협약 총회로서 2년마다 스위스(제네바)와 이탈리아(로마)에서 번갈아 개최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국제협약 위원으로 당선된 것은 지난 4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국제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검토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이어 두 번째의 국제 화학물질 조약관련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전문가 진출을 통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를 당사국총회에 권고하는 검토위원회에 참가하며,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UN 지역별 워크숍 참석과 화학물질 3대 협약(로테르담, 스톡홀름, 바젤) 시너지 국제회의에 초청되는 등 관련 국제 현안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도 주어진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엔도설판, 알라클로르, 알디카브 등 농약 3종에 대해 국제거래 시 수입국의 사전통보승인을 받아야 하는 협약 부속서 적용물질로 추가하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