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반대로 명확한 의사 표명이 없다면 수사와 공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며 “개인적 사안인 명예에 대해 공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의 고소가 전제가 되는 친고죄 형태로 바뀌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번 사안에서 이 의원을 고소한 쪽은 개인이 아닌 언론사측임에도 검찰이 임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까지 더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09년 4월과 5월 `한 언론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실명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