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검찰의 뜻에 반해 수정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4일 사퇴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8층 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대통령령이냐 법무부령이냐의 문제라기보다 사태의 핵심은 `합의의 파기‘에 있다”면서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합의가 깨지거나 약속이 안 지켜지면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