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입법활동 본격화… 재계 반발

2011-07-0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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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상생사회 만들기’를 두고 대기업과 ‘입씨름’을 벌이던 정치권이 동반성장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서며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대기업들은 정치논리가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재계의 갈등은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다.
 
 4일 정치권과 재계 등에 따르면 여야는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내세워 대기업의 영업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장제원 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에 대해 사업이양 권고, 이행명령 등을 내릴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도 대기업이 정부 승인없이 중소상인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확장했을 때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단체장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에 대해 특정품목 영업을 금지하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원사업자가 추가위탁이나 설계변경을 지시해 추가비용이 발생했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이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전까지 재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대기업 책임론’ 등 발언을 통한 경고 수준에 그쳤으나, 최근 들어서는 입법활동을 통해 대기업의 행위를 직접 제한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치논리가 시장경제 질서 위축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낙후된 업종에 경쟁력있는 기업이 진입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 업종은 더 낙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정치권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시장원리와 기업 자율 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하는데 대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 관계자는 “국회에서 포퓰리즘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는 ‘대기업 때리기’가 마치 중소기업이나 서민 등을 위한다는 착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가 심해질수록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감소해 중소기업과 서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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