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 전부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에게 받은 돈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채업자나 작전세력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부당이득 전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개 상장 주식의 주가를 조작·매매해 12억239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아내, 아들, 처제, 친구, 대학원 제자의 딸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만들고 집과 대학 내 연구실에 있는 3대의 컴퓨터에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해 주식을 매매했다.
이씨는 개장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직전가 대비 고가에 소량 분할매수 주문을 내거나 겉으로만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가장매매 등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수법을 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당이득 중 상당액을 모교와 재직 중인 대학교에 장학금 또는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