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규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지인에게 3개월 안에 갚겠다며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3억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시점은 2007년 10월부터 인터넷 도박으로 13억원을 잃은 상태였고 운영 중인 회사도 적자 상태여서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씨는 또 작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직원과 매상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작년 3월에는 영화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씨가 일하는 드라마 촬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올해 1월 명품시계 사기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한편, 강병규씨는 2009년 2월 인터넷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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