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는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번호판 영치단속 전담반을 구성, 주·야간을 물론 휴일에도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또 고질적인 체압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형사고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방세 체납 2건 이상의 차향이다.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지방세를 체납한 차량 소유주는 자진 납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구리시청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2).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