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2011-06-30 17: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월 최대 3만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가구 소득이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의 50%(4인가족 기준 207만7천원) 이하인 60세 이상 치매환자다.

대상자는 5만6000명으로 환자당 월 3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은 공단이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단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치매환자가 보다 쉽게 지원금을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치매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535만7000명 중 치매환자가 46만9000명이며 유병률이 8.8%에 달한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유지되면 2030년에는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치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3조원에 달하며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비용은 초기 환자의 9배에 이른다.

따라서 조기 관리가 치료와 비용절감에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치료약을 조기에 복용할 경우 치매의 중증화가 방지돼 8년 후 시설입소율이 80%까지 낮아진다.

또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으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치료비용을 손쉽게 지원 받게 됐다”며 “정부의 치매 조기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