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다소 모호했던 공관활동 평가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재외공관장 통합성과 평가지침'을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성과평가지침은 공관장의 활동을 정무ㆍ경제통상ㆍ영사ㆍ문화ㆍ홍보ㆍ총무ㆍ자원에너지 및 녹색성장ㆍ개발협력 등 8개 분야로 나눠 31개 항목과 168개의 정성적ㆍ정량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매년 1~3월 중 8개 소관 실·국장이 재외공관장 통합 성과평과 지침에 규정된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에 따라 공관별 평가순위와 평가등급을 결정해 외교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세기형 선진외교형을 구축, 개인의 전투역량이 강화되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지침이 마련됐다"며 "직무수행이 적절치 못한 외무공무원은 절차를 거쳐 퇴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그룹핑을 달리해 상대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재외동포 관련 공관에 대해서는 교포수에 따라 그룹을 나눠 평가하고, 통상관련 공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와 미 체결 나라의 공관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결과는 상위그룹의 경우 일반에 공개되지만 하위 그룹은 공개되지 않고 추후 인사에만 반영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특채 파동' 후 인사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해 이런 작업의 성과를 담은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