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연령제한·회장 권한 축소로 제왕적 지배구조 차단

2011-06-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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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우, "우리금융 인수 안 한다"… 보험·증권 M&A 추진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새로 선임되는 최고경영자(CEO)의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키로 했다.

또 그룹 사장단이 참여해 경영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룹 경영회의(Executive Committee)’도 새로 도입키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은 30일 한동우 회장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CEO 신규 선임 연령은 만 67세, 연임할 경우 재임 기한은 만 70세로 제한된다.

한동우 회장은 “경영권 장기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도입했다”며 “신규 선임 연령과 재임 연령을 함께 제한하면 젊은 CEO가 가진 장점을 살리고 고령 CEO의 한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CEO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CEO 선임 과정을 관리하는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칭)’도 이사회 산하에 신설키로 했다.

위원회에는 CEO와 사외이사 등 5~7명 수준으로 구성되며 지배구조 및 CEO 승계 업무만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한금융은 그룹의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그룹 경영회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회의에는 그룹 CEO와 자회사 CEO, 담당 임원 등이 참여한다. 이를 통해 회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비공식 채널을 통한 의사결정 관행도 없앨 계획이다.

한 회장은 “기존에도 그룹 현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체가 있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했다”며 “그룹 경영회의는 CEO의 의사결정 과정을 개방적으로 바꾸고 집단지성이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룹 차원의 사업모델과 사업부문 단위 경영관리체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새로운 체계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및 투자은행(IB) 사업부문과 프라이빗뱅킹(PB), 웰스매니지먼트(WM) 사업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사업라인별 전문성을 높이고 그룹 차원의 대고객 통합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 내용을 다듬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금융지주 인수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은행과 카드 부문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만큼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인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상대적으로 시장 지위가 취약한 증권과 보험 부문은 지속적으로 대형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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