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담당 직원 등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100만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김남만(65) 세무사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38년간 국세청에 근무하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 국장으로 퇴직한 김 세무사는 2006년 5년만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60.구속기소) 감사로부터 조사를 무마하도록 세무조사 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
이후 김 세무사는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인 그해 7월과 다음해 설 무렵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세무사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설과 추석 명절 때마다 법인세 담당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2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세무사에게 전달된 금품이 다른 지방국세청 직원들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또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때 `조사 강도를 완화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은행 측으로부터 직접 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 등 3명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