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2065억원을 투입해 현재 사용되는 종이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또한 현재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의 정비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18년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과 1916~1924년에 실시된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최초로 작성됐다. 이후 1950년 지적법이 제정돼 비과세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근대적 지적제도가 확립됐으며, 1990년대들어서야 전산화 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종이 도면을 그대로 옮겨와 기존의 오차는 고쳐지지 않았으며,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같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만 연간 약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지적도의 오류를 고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은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현재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적선진화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업 이외에도 오는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