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경부는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비상시 연동제 유보)에 의거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료비 연동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1998년 이후에도 요금 안정성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요인 반영시기를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약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지경부는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도매요금 동결조치와 함께 7~8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방식인 '오픈프라이스' 대상 품목에 라면, 빙과류,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잠시 목이 말라서 먹는 빙과류 가격을 소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치 않아서 오는 오차나 편차가 있다" 며 "그러나 이게 누적되면 국민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빙과류,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편법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4개 품목은 7월중에 관련규정을 신속히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