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상보)

2011-06-30 15:28
  • 글자크기 설정

최중경 장관 "라면·빙과류·아이스크림·과자 '오픈프라이스' 제외"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7월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서민부담 경감차원에서 동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지경부에 5.6%(소매요금 기준) 인상(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지경부는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고려해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비상시 연동제 유보)에 의거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료비 연동제가 처음으로 시행됐던 1998년 이후에도 요금 안정성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해 인상요인 반영시기를 조정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8월까지 두달 동안 약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다만 지경부는 향후 국제유가와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이번 도매요금 동결조치와 함께 7~8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최종 판매업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방식인 '오픈프라이스' 대상 품목에 라면, 빙과류, 과자, 아이스크림 등 4개 품목을 제외키로 했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잠시 목이 말라서 먹는 빙과류 가격을 소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치 않아서 오는 오차나 편차가 있다" 며 "그러나 이게 누적되면 국민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빙과류,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편법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4개 품목은 7월중에 관련규정을 신속히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