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거래 활성화 큰 기대 어렵다"

2011-06-3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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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재건축사업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이익을 내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언제 가능할지도 알 수 없다.

30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관련법이 개정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수혜를 입게 되는 대상 단지(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곳)는 636곳이다.

서울에서만 290곳,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하면 전국에서 3분의 2정도인 424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단지, 강동구 둔촌주공·고덕시영, 송파구 가락시영 등이 모두 해당된다.

하지만 2006년 9월25일 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적용시점을 맞은 단지들이 실제 초과이익을 환수당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현재까지 2곳(면목동 우성연립 8879만원,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3628만원)만 초과이익금을 내야한다. 더구나 정부가 폐지가 아닌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주택거래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겠다고 발표했다. 아직까지 폐지 또는 완화 여부, 개정 후 적용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부과율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해당부처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폐지를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방안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10~50%인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곳은 2개 사업장이 전부여서 폐지를 할 경우 제대로 적용도 못해보고 없앴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2곳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행법 우선원칙에 따라 초과이익금을 낼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감면 또는 폐지를 담은 2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모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폐지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데다, 손범규 의원의 감면안은 감면이 일률적이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집값 상승시기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면이 안되고 일부지역은 반대로 환수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새로운 법개정안을 발의하더라도 야당의 반대나 주요법안 처리에 밀릴 경우 올해안에 완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 고덕시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좋고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인해 자꾸 늘어나는 조합원 분담금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을 완화한다는 소식이 들려도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완화하면 전 보다는 투자환경이 좋아져 재건축 시장의 호재로 꼽을 수 있으나 현재 거래시장 근본원인이 규제가 아닌만큼 거래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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