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PF대출 담당 직원 황모씨에게 “부산저축은행이 2007, 2008년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했다며 금융감독원이 성공사례로 발표한 것을 아나요?”라고 물은 뒤 “당시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의 PF대출을 감독하면서 정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120개 특수목적법인(SPC)이 부산저축은행의 직접 설립ㆍ운영 회사라는 사실을 임직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날을 세웠다.
한정일 검사는 증인을 상대로 “다른 저축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SPC 대출이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차명주주를 내세웠느냐.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업무범위가 자금 중개행위로 제한된 것을 알지 않느냐”고 따졌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이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스스로 시행사업을 하고 있음을 임직원에게 알렸고, 중앙부산저축은행 등 다른 계열은행은 부산저축은행이 주관하는 시행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부산저축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 기법의 하나로 PF대출을 생각했고 외부 법무법인이나 컨설팅 업체의 사업성 검토를 거쳐 투자했음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