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지액을 10% 감경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소장 뿐 아니라 항소장, 반소장, 청구변경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에도 통상의 인지액에서 10% 감경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효율적이고 유익한 재판 방식을 활용하는 국민에 대해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