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제주시에도 11억 손해배상 청구

2011-06-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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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주시에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11일 MS사가 자사의 PC 운영체제(OS)인 '윈도 XP'와 'MS오피스' 제품 및 서버 접근권한 라이선스(CAL·EC·PL)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 내용은 윈도 XP 운영체제 5억2000만원, 오피스 프로그램 2억1000만원, 서버·데이터베이스(MS-SQL)에 접속하기 위한 권한(CAL라이선스) 3억70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시는 XP 운영체제의 경우 PC 구입시 이미 설치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피스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버전을 어느 정도 구입할 필요가 있으며, CAL라이선스는 서버의 용도와 구성에 따라 알맞은 옵션을 선택해 최소 금액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MS사와 2차 조정을 마쳤으며, 다음달 7일 3차 조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이다.

또 이번 분쟁을 계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고 직원 및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교육을 하는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자체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MS사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태로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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