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가 '접수'한 우리금융, 향방은?

2011-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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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우리금융을 인수하겠다고 입찰참가의향서(LOI)를 3곳이 제출함에 우리금융의 유효입찰이 성사됐다. 그러나 입찰참가자 모두 국내 금융지주사가 아닌 사모펀드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입찰 참여에서 사모펀드의 급부상은 예견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산은지주의 인수 시도가 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반대로 좌초되고 KB, 신한 그리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하나 등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한발 물러서면서 유효경쟁 성립을 위해서는 사모펀드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입찰 전부터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와 보고펀드 등이 입찰참여자의 물망에 오르면서 이 같은 전망은 점차 현실화됐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날 입찰에 참가한 3곳 중 민유성 전 KDB산은지주 회장이 국내 사모펀드인 티스톤파트너스과 함께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금융 매각의 유효경쟁이 탄력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는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이며 보고인베스트먼트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펀드이다. 두 펀드는 지난해 11월 1차 입찰참가의향서 제출 때도 참여했다.

티스톤은 미국 투자은행인 살로먼스미스바니 한국지점 대표였던 원준희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티스톤과 함께 한 민 전 회장은 우리금융지주의 창립 멤버로서 재무담당 부회장(CFO)을 역임했다.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금융의 인맥과 사정을 알고 있는 민 전 회장과 티스톤이 우리금융 인수에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급부상은 많은 난관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고려될 상황은 정부가 과연 사모펀드를 초대형 금융지주사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특히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내 금융자본을 잠식하며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입장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론스타로 악화된 반 사모펀드의 여론을 등에 업고 모험을 하기보다는 지난해 우리금융 민영화 연기처럼 흥행실패를 공식선언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당국의 추동력이 떨어졌고 현 정부도 레임덕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우리금융의 ‘위험한’ 민영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이들 사모펀드의 경우 다른 은행이나 금융회사를 제외한 연기금 등에서만 인수대금의 70%를 모아야 한다는 점도 난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5조의 5항은 사모펀드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면 해당펀드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액이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PEF를 통해 다른 금융지주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사모펀드가 우리금융 인수대금을 마련하려면 금융회사가 아닌 연기금 등에서 70%이상 자금출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의 정부 지분 57%가 시가로 6조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니 적어도 4조5000억원, 인수금융을 도입한다고 해도 2~3조원은 연기금 등에서 출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10년이라는 유례 없는 기간 국가소유 은행으로 남아있는 우리금융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사모펀드의 도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방안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지주 보유주식 56.97%의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저 입찰 규모는 지분의 30% 이상이다.

예보는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후 예비입찰대상자 1곳을 선정해 투자설명서를 제공한 후 예비입찰 서류를 접수받아 본격적인 매각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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