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29일 "미군이 2004년 캠프 캐럴의 환경오염 조사를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무자격업자인 삼성물산에 맡긴 것은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소파 합의의사록 제3조에 따르면 ‘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상 무등록업자는 토양오염 조사를 할 수 없고 만약 조사를 진행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현행 토양환경오염법에 따르면 토양 오염도검사, 토양 환경평가, 토양 정밀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라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7년 반환 미군기지 청문회 당시 토양 정화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기지 토양 정화를 담당해서 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