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낸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학생 수에 등록금 기준액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매년 인건비와 시설 확충비 등 재정 교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두고 등록금 기준액은 통계청의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은 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누적 적립금 총액을 해당 회계 연도 교비회계 운영 수익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적립금 항목 중 건축 적립금과 기타 적립금은 적립금 총액의 3분의 1까지만 쌓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은 학교 법인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교과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교부금 지급 중단 또는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