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보건복지

2011-06-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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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하반기부터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인상되고, 최신 암수술에 급여가 적용된다. 감기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늘어난다.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 7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급여 적용 = 7월부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가 급여화된다. 당뇨치료제,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등에 급여가 확대된다.

▲가석방자 기초노령연급 수급 =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최신 암수술 급여 적용 = 8월부터 폐암 냉동제거술,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 등 최신 고가의 암수술에 급여가 적용된다.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 8월 1일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가 1장으로 통합돼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 = 9월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9월 28일 시작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도입 = 9월 7일부터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를 지정·관리하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 약값 인상 = 10월 1일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를 찾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은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인활동 지원 확대 = 10월 5일부터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며 대상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어난다.

▲전문병원 지정제도 시행 = 10월부터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시행된다. 전문병원 지정 대상은 관절·대장항문·심장 등 9개 질환, 과목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다.

▲수급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 12월 8일부터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돼 연금보험료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소급분 연금 분할납부 도입 = 12월 8일부터 기준 소득월액 정정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 소급해 추가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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