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외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을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관리해 왔지만, 부당감면 등 관리실태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에서 외투법인에 대한 지분구조 파악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실제사업자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투기업의 지분구조가 변동돼 세제상 각종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부당감면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해 왔지만, 감면기산일 등 주요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당감면 등 사후관리에 전산자료가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수 년간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법인에 대해 오류사항 정정 등 정비요령을 통보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적정성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외투법인은 지난 1999년 4349개에 불과했지만 10년이 경과한 2009년에는 무려 9075개(외국인투자법인 7502개, 외국법인 1573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외투법인의 조세감면 신고현황은 2005년 151개(5446억원), 2009년에는 145개 (736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