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형마트들은 가정·생활용품 납품업체에게 상품매입액의 9~10%를 판매촉진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롯데와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GS, CJO, 현대, 롯데, 농수산 등 5개 TV홈쇼핑 및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을 조사한 후 이를 최초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피혁잡화가 34.1%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전제품은 18.7%로 가장 낮았다.
또 남성정장과 아웃도어, 여성정장, 캐주얼, 유·아동의류, 구도, 식기류, 화장품, 생활잡화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0.6 ~ 33.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액세서리, 스포츠·골프, 식품, 가구, 완구 등은 22.0~28.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정장의 경우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1.0%포인트, 여성 정장은 18.5%포인트가 나는 등 같은 상품군내에서도 판매수수료율 차이가 10% 이상 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TV홈쇼핑의 상품군별 평균수수료율은 청바지·유니섹스 35.8%, 여성정장 34.1%, 남성캐주얼 34.1%, 스포츠용품 29.3%, 문구·완구 27.0%, 화장품 32.7%, 건강식품 32.4%, 대형가전 23.5%, 디지털기기 16.5% 등이었다.
의류상품군은 납품업체의 입점경쟁이 치열한 대표적 상품으로 백화점, TV홈쇼핑에 대해 의류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반면 대형자전제품은 대부분 대기업이 납품하고 있어 열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이밖에도 대형마트의 상품군별 평균 판매장려금율은 과자ㆍ베이커리가 10.2%로 가장 높았고, 양곡이 3.4%로 가장 낮았다. 또 가공식품, 가정·생활용품은 8~10% 수준으로 높았고, 신선 식품 및 스포츠·레저용품은 3~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중고납품업체 300개를 중심으로 실시된 것”이라며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대형납품업체나 명품해외브랜드가 포함되면 판매수수료율 범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세트제작비, 배송료 등을 추가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