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 오는 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20%까지 지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의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 3%포인트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등이다.
다만 임대주택 20% 건립 의무화는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 200가구 미만의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비율 상향으로 사업성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임대주택 매입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매입료 기준인 표준건축비 인상 또는 기본형건축비로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표준건축비를 올리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올리 경우 매입비용이 너무 비싸 서울시와 구토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의 매입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의 근거로 삼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이번 방안에서 재개발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현행법에는 재개발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만 돼 있다. 서울시는 이 규정을 세분화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 세대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체 주택공급량도 늘리고 최근 인기가 많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5층이하 주택에는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서울시는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이 자유롭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