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울산

2011-06-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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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기업체 고유황유 사용 허용 = 울산시는 기업체에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고유황유 사용을 허락하는 대신 배출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저유황유(황 함유량 0.3% 이하)를 사용하던 기업체가 고유황유를 쓸 수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배출기준보다 최고 360% 강화된 울산시의 자체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하 = 울산시는 도시가스 가격을 7월1일부터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싸게 공급한다.
 
 시는 하반기에 적용할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당 42.36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정 때의 45.68원보다 3.32원(7.27%) 인하했다. 이는 전국의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매요금+공급비용)은 현재의 ㎡당 772.23원에서 769.01원으로 3.32원 인하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 울산시는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한되었던 토지의 합병과 분할을 완화할 방침이다.
 
 시가 10월부터 시행할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의 합병과 분할이 제한되었던 삼호택지개발사업지구, 다운택지개발사업지구 등 사업준공 10년이 지난 9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필지 합병과 분할이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의 개발규모를 종전 1000㎡에서 200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통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 울산시는 대형 유통시설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올린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개정했고,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면적당 기준금액을 ㎡당 500원(연면적 3000㎡ 이상 건물)에서 600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청렴서약제 운영 = 울산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물품계약과 보조금 지급, 건당 계약금 200만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계약을 할 때는 관계 공무원과 업체가 각각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공무원은 징계를,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 제한과 영업정지,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받는다.
 
 ▲시청에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 울산시는 상반기에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하반기부터 시청 민원실에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변호사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상담관을 배치해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처분, 부동산, 창업, 세무 등에 관해 상담한다.
 
 상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 울산시는 7월부터 지역전략산업이나 지식서비스 업종의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옮겨오면 현재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최고 7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의 지방기업이 10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할 때도 설비투자금액 10%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 시행 = 울산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해 7월부터 시행한다. 조례에 근거해 거주 외국인은 시민과 동일하게 공공재산과 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매년 5월에 ‘세계인의 날’과 ‘다문화 주간’을 설정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남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운영 = 울산 남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7월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무원 35명으로 구성된 정리단은 197억2800만원의 이월 체납액 가운데 50%인 98억6400만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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