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 서귀포시에 조성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 허용 범위가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3학년으로 확대된다.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3년간 보장된다. 종전에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의 위원 7명에 대한 추천권도 종전 도지사 3명, 도의회 3명에서 도의회 3명, 도지사 2명, 교육감 1명으로 조정됐다.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 제주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을 발급할 때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도 시행 = 제주도특별법에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대상을 규정하고,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풍력자원 공공 관리제도가 마련됐다. 세부 조항은 제주도 조례로 제정,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