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공개...사교육비 절감

2011-06-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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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에 각종 경비도 포함…영수증 발급 의무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앞으로 학원들은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 징수 할 수 없으며 학원비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원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학원법은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발의된 정부안 1건과 의원발의안 10건 등 11건이 합쳐진 병합 법안으로 올해 3월11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3개월간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지다가 이날 마침내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되는 학원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3개월간의 경과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하반기 내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학원에 내는 교습비와 일체의 추가 경비가 ‘교습비 등’으로 정의돼 학원비로 분류되고, 학원비 정보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는 학원들이 보충수업비ㆍ자율학습비ㆍ교재비ㆍ논술지도비ㆍ모의고사비ㆍ첨삭지도비 등 각종 명목으로 붙여 학부모들의 실제 부담을 부풀렸던 편법 수강료를 학원비 안에 포함해 투명화하는 조치다.

또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며, 학원비를 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아울러 신종 고액 과외인데도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요구하면 학원은 교습비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불법 교습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다.

일명 ‘학파라치’라고 불리는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제도 법제화됐다.

이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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