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법률시장 개방 후폭풍…법조계는?

2011-06-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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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법조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외국 대형 법률회사(로펌)들의 국내 상륙을 앞두고 토종 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계 대형 로펌 클리포드 찬스와 앨런앤오버리 등 5곳 이상이 서울 사무소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로펌의 한 해 매출은 국내 법률시장 전체 매출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법률시장 3단계로 개방
 
 한ㆍEU FTA 발효에 따른 국내 법률시장 개방은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인 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허용된다.
 
 2단계 절차에서는 2013년7월부터 2016년6월까지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외국 로펌의 한국 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함께 국내ㆍ외법 혼재된 사건 공동처리 가능해진다.
 
 3단계는 2016년 7월 이후 실행돼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이 허용되며 합작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합병(M&A) 등 계약 관련 `자문’은 1단계 개방부터 해외 로펌도 참여할 수 있다.
 
 일단 영국 로펌들은 오랜 고객인 소니나 애플 등 외국 대기업들의 자문 업무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점차 삼성이나 현대 등 한국 기업과 접촉해 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관련한 법률 자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외국 로펌들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까지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로펌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인바운드(Inbound·해외 기업의 한국 내 사건)에까지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 변호사는 "국내법 및 규제에 대한 정통한 지식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법률업무(공정거래, IP, 금융규제 등)에 있어서 외국로펌이 단기간내에 고객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당기간 동안 외국로펌들의 잠식이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해결책으로 변호사들의 '세분화된 전문성' 강화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성을 조금 더 세분화해 외국 로펌들과 경쟁을 해야한다. 옛날에는 변호사가 여러 분야를 많이 담당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차원높은 서비스가 힘들다”면서 “금융전문 변호사에서 증권분야로, 거기서 더 세분화 하는 등 전문화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시장 개방...해법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역시 5년 뒤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 상위 로펌 서너 곳이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대형업체들의 위기감은 중소 업체들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법조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적은 일감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김두식 변호사는 "국내로펌으로서 잘 할 수 있는 업무분야에 특화해 최고의 업무능력과 평판을 키우고, 고객의 해외 법률서비스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외국로펌들과의 제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국 업체들에게 국내 법률 시장이 잠식되지 않으려면 치열한 싸움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승재현 겸임교수는 "외국 로펌에 대한 자본잠식 우려도 존재하지만 우리의 로펌과 기업체에서는 내실을 기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외국로펌이 국내 법률시장을 잠식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현재 우리의 법률시장의 총체적 규모가 크지 않아 외국계 대형로펌이 적극적으로 진출할지 의문"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자체 법무팀을 강화하고 로펌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률체계의 특성을 살려 고유한 영역을 확보함으로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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