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험료·병원료 개인부담 늘어

2011-06-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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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오는 7월부터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조정된다. 10월부터는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감기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올라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는 직장 보수월액 상한선을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은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환자가 부담하고 있는 약제비는 30% 수준이나 오는 10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 종합병원은 40%로 인상된다.

단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읍·면지역의 종합병원 19곳은 1차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개정안은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20만명이 추가 검진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를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 제외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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