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MC몽 현역 입대 못해" 법령해석

2011-06-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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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가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에 대해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고 28일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병무청이 법령해석을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여부에 관한 병역법 안건을 심사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심사했다.
 
 또 “병역의무는 헌법상 기본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며 징병제 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법자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복무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현역, 제2국민역 등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옛 병역법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만 볼 수 없고, 효율적 병력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 40세 전에 지원하면 현역 입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예비역,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지 입영의무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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