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ㆍ조경기준 등에 의한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할 수 있도록 7월중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 시 법정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조경시설에 공동텃밭을 도입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의무 조경시설 면적은 대지면적의 5~15% 이상이며, 주택법 등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은 의무 조경시설 면적이 대지면적의 30% 이상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조경시설에 텃밭이 포함될 경우 이웃과 접촉의 기회를 넓혀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지역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체험학습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향상이 중요하다"며 "작은 텃밭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