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일상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2011-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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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수입화장품이나 가방을 구매할 때는 주로 홍콩으로 가거나 면세점을 이용했죠, 아무래도 국내보다 싸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국내 매장을 이용해요. 샤넬이나 랑콤 같은 유럽 브랜드 화장품을 전보다 8~13%정도 싸게 구입할 수 있죠. 몇 년 전만 해도 100만원에 살 수 있었던 루이비통 스피디 백도 10만원이나 싸게 살 수 있게 됐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직장인 김미래씨(30·여)의 가상인터뷰다. 김씨는 해외를 가지 않고도 유럽산 제품을 지금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EU FTA가 내달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인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먼저 더욱 저렴해진 삼겹살, 치즈 등 유럽산 먹을거리가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FTA가 발효되면 현재 22.5%에서 25%로 매겨지는 유럽산 삼겹살에 대한 관세가 10년 안에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현재 프랑스산 냉동 삽겹살은 ㎏당 7200원 수준으로 판매되는데, 이 중 약 25%(1800원)가 관세다.

만약 한·EU FTA가 발효되면, 약 2%의 관세가 즉시 인하되고 10년 후 관세 25%가 모두 철폐된다. 즉, 5000원대에서 프랑스산 냉동 삼겹살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랑스산 벨큐브 치즈도 100g당 624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중 관세가 36%(2246원)를 차지한다. 치즈관세도 매년 2.4%씩 15년간 감축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애주가들이 반길만한 소식도 있다. 위스키, 보드카, 브랜디 등 유럽산 수입주류 관세는 5년 뒤 완전 철폐된다. 특히 유럽산 와인 관세 15%는 한·EU FTA 발효와 동시에 사라진다.

따라서 프랑스산 보르도 와인도 칠레산·미국산 와인과 가격 면에서 어깨를 견주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더욱 확대된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창복부자 등 우리의 특산품 브랜드가 EU 측의 보르도 와인, 샴페인, 스카치 위스키 등의 브랜드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돼 저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확대된다.

EU내 우리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케이팝(K-pop)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불고 있는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나 가수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등 우리 저작물이 ABBA의 ‘댄싱 퀸’과 같은 EU 측 저작물과 70년동안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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