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S 주가조작 4개 증권사 직원 기소

2011-06-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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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8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 BNP파리바 등 증권사 4곳의 전ㆍ현직 트레이더 각각 1명씩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 전 직원 A씨(46)는 2005년 11월16일 조기상환 평가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9회에 걸쳐 ELS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식 약 13만주를 매도했다. 이 매도로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10만8000원으로 떨어뜨렸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B씨(39)는 2009년 4월15일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5회에 걸쳐 SK에너지 주식 9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9만8000원이던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9만5900원으로 떨어뜨렸다.

BNP파리바 직원 C씨(33)는 2006년 9월4일 1만6000원이던 주가를 1만5550원으로, RBC 직원 D씨(42)는 2009년 4월22일 12만500원이던 주가를 11만9000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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